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육아수당의 차이입니다.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지급 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부모급여란?부모급여는 만 0세·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제도입니다.만 0세: 월 100만 원만 1세: 월 50만 원어린이집 미이용 시 → 전액 현금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→ 보육료 바우처 + 현금 일부📌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가능📌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아동수당이란?아동수당은 만 2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.지급 금액: 월 10만 원소득·재산 상관없이 지급부모, 조부모 등 실제 양육자..